협회 정관

사단법인 무대음향협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무대음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 적)

협회는 무대음향전문인들의 권익보호와 기술적 교류를 통해 실력을 향상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무대음향분야의 발전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 업)

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① 협회의 회원들을 위한 재 교육사업②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기술교류③ 음향 시설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설계, 자문, 감리, 감독(음향, 영상)④ 기술서적 및 잡지발행⑤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정회원 : 공연장에서 음향업무를 주업무로 종사하는 자 또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

②일반회원 : 음향실무에 종사 하는 자

③이사회에서 협회의 회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임무)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2. 협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 회원.

…3. 협회의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 

제9조(포상 및 징계)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협회의 발전에 공을 세웠다고 인정되는 회원

…2.공연예술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협회의 발전에 적극 협력해준 사람 및 단체

②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 원)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10인 이내

③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궐선거는 임시 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재선임 한다.

제12조(임원 및 이사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② 임원, 이사 간의 분쟁을 촉발하거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한때

③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때

제13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대 내,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논의하며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 또는 총회에 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7조(구 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결의하고 사무국장이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협회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의결의 제척)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23조(구 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소 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반기별로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서면, 유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는 회의 개시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서면의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 할 수 없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위임의 금지)

이사회는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협회의 재산은 변동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협회 의무의 분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3조(차입금)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결산)

협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이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조직

제39조(사무국 및 사업국)

이사장의 지시나 이사회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재무팀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업국에는 사업국장 1인, 사업팀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 및 사업국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④ 부이사장, 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부이사장, 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40조(정관의 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법인의 해산)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해산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회원들에게 균등 배분한다.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42조(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민법 제 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때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 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원의 임기는 무대예술전문인협회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4년 1월 18일

설립자 박 임 서 (인)

오 진 수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배 (인)

김 창 로 (인)

황 재 영 (인)

장 준 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