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안전한 공연 진행, 안전한 공연장 운영,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는 관객, 예술인, 공연장운영자, 작업자의 안전 보장에 관한 것들이다.
이번 글에서는 공연법의 주요 내용을 문화예술의 큰 틀에서 살펴보고
어떤 내용이 개정되고 신설되었는지 정리해 보았다.
공연법 개정 내용 및 신설 조항의 이해 (2022-2023)
서론
공연은 문화와 예술의 중요한 요소로서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연예, 국악, 곡예 등과 같은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연장은 이러한 예술 행위가 시연되는 공간으로 고대 그리스의 원형극장부터 지금의 공연장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며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과 기술 발전에 따라 공연장, 또는 공연 장소의 무대 시설은 고도화, 현대화되었고 많게는 수만 명이 운집하여 이용하는 문화 시설은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술가나 관객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공연장에서는 적극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연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공연법은 최근에 일부 개정되어 2023년 3월 28일부터 일부 조항과 신설 규정이 시행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면 개정되어 근로자, 또는 작업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전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안전 관리와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 확인해 본다.
이번 글에서는 공연장 내의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공연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신규로 개정된 내용 및 신설 조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연법의 주요 내용
공연 안전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연장은 거대한 구조물 속 곳곳에 많은 수의 무대 관련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무대의 상부만 하더라도 그리드부터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장비까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고 무대 하부는 구동부와 배선으로 채워져 있어 무대 위의 공연자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국의 공연장은 철저한 관리와 정기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러스와 같은 구조물, 외부 장비, 그리고 무대 세트 등이 반입되어 설치되고 수십 명의 스태프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정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공연장의 정의와 이와 관련된 공연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공연장의 정의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 2(공연장의 범위)
공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공연법 제2조제4호)으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법의 하위 법령인 공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공연장의 의미는 위와 같다. 물론 이 기준에 있다고 해서 모두 공연장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객석이 50석 이상, 또는 객석으로 사용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공연장 등록은 건축법과 소방법 기준1)에도 따라야 하므로 목적과 규모만 충족이 된다고 모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래 공연장 객석 규모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기준을 표1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3 | ||||
배치 대상 공연장 (객석) | 무대예술 전문인 등급 | 자격종류별 배치 기준 | ||
무대기계 전문인 | 무대조명 전문인 | 무대음향 전문인 | ||
1천석 이상 | 1급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 2급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500석 이상 800석 미만 | 3급 이상 | 1명 | 1명 | 1명 |
비고 1. 2개 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 공연장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 배치 대상 공연장의 객석이 구분되지 않아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이 되는 바닥 연면적을 기준으로 1석을 1제곱미터로 보아 적용한다. | ||||
표1.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 |
제43조(과태료) – 무대예술 전문인 미배치 시 부과 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2. 24.>
2.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표1은 법으로 정의된 공연이 분야별 전문인의 조력으로 원활히 시연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전국에 있는 공연장은 이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을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전국에 공연장의 형태와 조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배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100~499석의 공연장, 강연장, 회관, 교육장 등은 법의 사각에 놓여있어 운영의 주체에겐 공간의 부실화, 행사의 주체와 관람객에게는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무대예술전문인 분야도 시대에 따라 세분되어야 한다. 1999년 5월 무대예술분야 전문 인력 확충과 저변확대를 위해 무대음향, 무대기계, 무대조명의 전문인 자격이 도입되었으나 24년이 지난 지금은 무대감독도 필요하며 영상미디어 제작, 뉴미디어 방송 등의 관련 분야도 매우 중요한 업무가 되었으므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년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대음향, 무대기계, 무대조명의 필수 3분야뿐만 아니라 무대영상 분야까지 지원 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1 )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그 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과 소방법을 각각 적용 받는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및 온라인 공연예술 지원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쳬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법 제4조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을 구축하여 분산된 공연 입장권 예매/취소 정보를 집계하고 이것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 정보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공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연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구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2021년까지는 매월 관객 수, 매출액 통계/장르별 비중 및 변화 추이, TOP5 등을 월간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공연 제작 및 기획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였고 연구 조사 보고서로도 활용하였다.

연소자 유해 공연물 노출 예방
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11. 9. 15.>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9. 15.>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5.]
일반적인 공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전 대관 심사를 통해 공연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하고 있으므로 공연물의 청소년 유해 유무를 별도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관 담당이 없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어려운 경우 공연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거나 이 홍보물을 청소년이 볼 수 있는 통행 장소에 두거나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의 광고를 할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성인지감수성과 아동 청소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이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공연제명 | 청소년 유해여부 | 공연종류 |
지X 스페셜 콘서트 | 없음 | 음악회 |
THREQSUAS | 있음 | 노래 |
XX다이스시티 호텔 엔터테인먼트 그리팅 서비스 | 있음 | 기타 |
XX다이스시티 원도박스 엔터테인먼트 그리팅 서비스 | 없음 | 기타 |
XXX:2023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없음 | 음악회 |
XXXX TO 2023 WORLD DJ FESTIVAL-SJ&RM | 있음 | 콘서트 |
표2.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리스트 예시(최근순) |
위반 시 6개월간 공연장 운영 정지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정도로 공연법에서도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다. 공연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www.kmrb.or.kr)의 등급분류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해예방조치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1. 26., 2020. 12. 22.>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에 의하면 재해대처계획은 공연장 또는 1,000명 이상의 관객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나 시설에서의 공연에 적용되며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공연장 등록 전과 등록 후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 5항에 따라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통령령에 따라 공연장 운영비, 또는 공연 비용에서 일정 비율로 계상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용도, 제출기한도 정해져 있어 공연장 운영자는 이를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개정 내용과 신설 조항으로 4-5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공연법 시행령 [별표 1] | ||
장 소 | 규 모 | 안전관리조직 |
공연장 (객석 수) | 500석 이상 1천석 미만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1천석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
공연장 이외 (예상 관람객 수)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3천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
표3.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5. 18.]
대부분 공연장에서는 일선에서 직접 공연과 현장을 감독하는 공연장 감독이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원을 겸하고 있다. 법에 따라 선임된 공연장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아래 표에 따라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공연자에게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대상 | 교육주기 | 교육시간 |
안전총괄 책임자 | ① 선임 후 6개월 이내 ② 교육 후 2년 경과 3개월 이내 | 4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
안전관리 담당자 | ① 선임 후 6개월 이내 ② 교육 후 2년 경과 3개월 이내 | 8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
공연자 | 공연 전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가 진행) | 1시간 이상 |
※ 공연장운영자 대상 교육자 자격 기준 – 공연 안전 분야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 공연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조교수 이상 | ||
표4.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4(안전교육)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4(안전교육) 2항에 맞는 교육자를 섭외하기 어려운 경우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safety.kbrainc.com)에서 대체하여 교육 받을 수 있다. 공연자 안전교육의 경우 출연자 과정과 스탭 및 작업자 과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표3의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에 맞는 법정교육을 선택해서 수강하면 된다.
제11조의5(피난안내),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안전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들이 개정되어 3. 공연법 개정 내용 및 신설 조항에서 함께 다루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 5. 18., 2022. 5. 3.>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5. 18., 2018. 12. 24.>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7. 11. 28.>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7. 11. 28.>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1. 5. 25.][시행일: 2023. 5. 4.] 제12조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에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에 따라 설계검토, 등록 전 검사, 정기 안전검사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안전 검사 단계 | 무대기계•기구수 기준 | |
설계검토 | 40개 이상 | |
등록 전 검사 | 20개 이상 | |
정기 안전검사 | 3년 주기 | 40개 이상 |
5년 주기 | 20개 이상 ~ 40개 미만 | |
표5.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준표 |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4.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25.]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25.]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는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관한 법이다. 표5의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국내의 공연장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케이알엔지니어링, ㈜코스텍, 한국검정(주), 코텍(주), ㈜인스펙트, ㈜에스이테크 컨설팅, ㈜티디에이, (사)한국안전기술협회 등이 있다. 기관의 자세한 정보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tagesafety.or.kr/web/contents/safetyInspectSysIntr.do)

출처 : 홍콩 콜로세움 경기장 아레나
공연법 개정 내용 및 신설 조항
202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연의 목적 및 본질에 맞는 창작 활동의 지원과 이를 위한 안전 강화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연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고 두 번째는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 및 관람객의 안전이 주요 내용이다.
근래의 이슈 및 안전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개정 내용과 신설 조항을 확인해 본다.
공연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18.]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제1조의 내용에서 ‘공연자 및 공연예술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신설된 제10조의2(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의 조항에 따라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 받도록 하고 있다.
공연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제2조의 정의에서 뮤지컬이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2022년 9월 22일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에서도 뮤지컬이 추가되었다. 이는 공연 산업의 독립적인 한 분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뮤지컬은 하나의 공연 장르를 넘어 매출액이 2000년 150억 원에서 2022년 3,799억 원의 규모로 크게 성장한, 하나의 독립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이에 맞춰 표준화된 제작시스템 정비, 현대화되고 고도화되어 가는 제작 환경 구축, 관객 저변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권 관리의 기반이 필요하다.
뮤지컬 티켓 판매액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개정 내용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2022. 9. 27.>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2. 9. 27.>
공연예술진흥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문화진흥법과는 다르게 기본 계획과 세부 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제11차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마지막으로 이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수립하지 않았으며, 지자체의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되었다.
이에 2022년 8월 27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기본 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기초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문화진흥법 참고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5. 18., 2022. 1.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7.>
기 본 계 획 | 계획 명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
시행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주기 |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2) |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 |
세 부 계 획 | 계획 명 |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
시행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 | |
주기 | 1년마다 수립, 시행, 보고 | 5년마다 수립, 시행, 평가 | |
적용 법령 | 공연법 제3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 |
시행 결과 | ∎제1차 기본계획(‘01) ∎제2차 기본계획(‘02) ∎제3차 기본계획(‘03) ∎제4차 기본계획(‘04) ∎제5차 기본계획(‘05) ∎제6차 기본계획(‘06) ∎제7차 기본계획(‘07) ∎제8차 기본계획(‘09) ∎제9차 기본계획(‘10) ∎제10차 기본계획(‘11) ∎제11차 기본계획(‘12) | ∎제1차 기본계획 (2015-2019) ∎제2차 기본계획 (2020-2024) | |
표6. 공연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진흥계획 비교표 |
2 ) 2001-2012년까지 매년 수립 및 시행되었으며 2022년부터 5년 주기로 개정되었음.
온라인공연예술 지원 신설 조항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밤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3.] [시행일 : 2023.5.4.] 제4조의3
이 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5월 3일에 신설되었고 올해 5월 4일부터 시행된다. 공연법 제2조에서 공연은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현장성, 대면성,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도 공연을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 및 공연의 영상화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공연의 목적과 공연법의 테두리에서 지속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 및 법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영상 플랫폼(유튜브, OBS, ZOOM 등)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방송법, 전기통신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의 연관성과 사전 심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공연장 안전 강화 신설 또는 개정 조항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연자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18.]
이 법은 공연장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재해예방조치는 재해 발생 시 공연장의 모든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안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 이 법은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창작 환경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공연장운영자(근로자)와 관객은 공연법으로, 근로자는 2022년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무대 위의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에게는 소속에 따라, 작업 과정에 따라 미미한 상황이었다. 아직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18.>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안전관리비 계상과 용도에 대해선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안전관리비)에 자세히 나와 있다.
분 류 | 장 소 | 규 모 | 비 율(%) |
안전 관리비 | 공연장(객석 수) | 500석 이상 | 1 |
공연장 이외 (예상 관람객 수)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1.15 | |
3천명 이상 | 1.21 | ||
사용 용도 |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7. 그 밖에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 ||
제출 기한 | 1. 공연장 운영자 : 매년 2월 말일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내역서 제출 | ||
표7.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안전관리비) |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라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20.12.22., 2022.1.18.>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2.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1.18.>
[본조신설 2017.11.28.]공연장에서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 재해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내용을 관객에게 방송하거나 영상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공연장이 아닌 경우는 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이 이에 해당한다. 대관 공연 및 행사인 경우는 주최 측에 이것에 대한 준수사항을 전달하여 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43조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1. 18.]이 조항은 2022년 1월 18일에 신설된 법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 운영자 등은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공연장 사용 중지 등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연안전지원센터 개정 내용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 안전검사등의 결과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3.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4.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12조5부터 7까지 공연안전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ㆍ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다.(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의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의7 신설).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 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의무를 거부한 자, 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금지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43조제3항).
공연안전지원센터는 한국기술시험원(KTL)의 공연안전지원센터(stagesafety.or.kr)이다. 이곳에서 공연장안전진단제도와 해당 공연장의 진단 수수료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이 사이트의 수수료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구동 무대기계ㆍ기구 수가 20개 이상이고 조명시설이 50개, 음향시설 30개, 막시설 10개가 있는 공연장의 수수료를 계산한 예시이다.
항 목 | 비 용 |
설계검토 | 7,736,580원 ~ 11,173,320원 |
정기검사 | 20,093,580원 ~ 34,140,700원 |
정밀안전진단 | 31,805,940원 ~ 45,934,760원 |
구조해석 | 11,604,870원 ~ 16,759,980원 |
구조해석+정밀안전진단 | 43,410,810원 ~ 62,694,740원 |
표8. 공연장안전진단 수수료 예시 |
방화막 설치와 관련된 신설 조항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서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2022년 5월 3일에 신설되었고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공연장 무대 방화막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제11조(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의 3. 제 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2022. 5. 3.>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객석 확산을 막고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2022년 5월 3일 신설되었고 올해 5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즉, 방화막 설치에 관한 의무 신설, 안전진단의 무대시설에 방화막 포함, 미설치 시 6개월 이내 공연 활동 정지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민의 안전한 문화 혜택을 위해선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내용이지만 설치 기준, 규격, 내화 재질, 방화 범위 등의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채 당장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의 공간모아 8층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각 분야의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열렸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설치 의무 기한은 다시 3년간 유예되었다.
하지만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3년 이내에 전국의 300여개의 공연장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재원 마련부터 설치 공간 확보, 공사 시기 협의, 이에 대한 대안, 무전원 제동 기술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방화막 설치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므로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행정처분 및 벌칙 개정 내용
아래 표는 공연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정리한 내용이다.
제33조(행정처분) ※ 행정처분 내용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 |
1.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2. 연소자 유해 선전물을 공중 통행 장소에 설치, 부착, 배포, 광고 3.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5.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6. 재해예방조치를 위반한 자 7. 재해예방조치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8.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1항부터 6항까지 위반한 자 7. 연소자 유해 공연물 관람,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위반, 폐쇄조치의 게시물 및 봉인을 임의로 해제하고 철거하여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

3 ) 김재한, 김동균, 이치영, 「공연장 무대 화재 시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가 객석으로의 연기 확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집, 제31권 제5호, 2017년, p.2
제41조, 42조(벌칙) |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0조) | 1.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을 받지 않고 공연한 자 2. 외국 공연물의 공연제한을 위반하고 공연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5.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기간에 공연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1조) | 1. 연소자 유해 공연물의 선전물을 공중 통행 장소에 노출시키고 관람 권유를 광고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취득 3.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도용 및 대여한 자 4.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도용 및 대여 알선 5. 폐쇄조치 명령 게시물 및 봉인을 임의 철거, 해제한 자 |
제43조(과태료) | |
2천만원 이하 | 1.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보완 위반 2. 재해대처계획에 의한 재해예방조치 태만 3.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 | 1. 공연장 등록, 폐업, 변경 위반 2. 안전관리비 미계상, 또는 위반 사용 3.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규정 위반 4. 안전검사 결과 제출 거부, 현장확인 방해 등 5. 연소자 유해 선전물 수거 폐기 명령 거부 |
500만원 이하 | 1. 온라인 공연예술 지원과 관련 고의로 공연정보 누락, 조작하여 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안전관리조직을 미설치한 자 3.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공연장운영자 등 4. 재해예방조치에 따라 사고보고를 하지 않은 자 5. 사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자 6.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 1)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 2)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3)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ㆍ은폐 |
300만원 이하 | 1. 피난안내도 미배치, 피난안내사항 미주지 2. 무대예술 전문인 미배치 |
결론
이번 글에서 공연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개정 및 신설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한 공연 활동의 진흥을 위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 안전 관련 법안이 지난해부터 대폭 개정되고 시행되어 우리는 더욱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은 최소한이어야 하지만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참고문헌
1. 공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법률 제18758호, 2022. 1. 18.
2. 공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3. 지역문화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법률 제18780호, 2022. 1. 18.